2026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및 재가 시설 급여 본인부담금 총정리
2026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및 재가 시설 급여 본인부담금 총정리
📌 우리 부모님도 신청 대상일까? (3초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인 경우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시는가?
- 최소 6개월 이상 혼자서 거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상태이신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신청을 고민 중이신가?
1.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상세 안내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확인하는 인정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평가된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분류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증 상태를 의미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등급별 판정 기준과 어르신의 대략적인 상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사전에 기준 점수를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급 구분 | 판정 기준 (인정 점수) | 일상생활 수행 능력 상태 |
|---|---|---|
| 장기요양 1등급 | 95점 이상 | 침대 위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등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장기요양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휠체어 이동 등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장기요양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보행기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장기요양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외출이나 가사 노동 등 일상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장기요양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로서 인지 기능 개선 및 돌봄이 필요한 상태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 환자로 주야간보호센터 등 인지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 |
6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것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명시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어야만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 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서비스 이용 횟수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가정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2026년에는 특히 1등급과 2등급 등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어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정해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설계하여 사용하게 되며,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아래 예시된 한도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계획적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3시간 기준 방문요양 월 최대 가능 횟수 |
|---|---|---|
| 1등급 | 2,512,900원 | 월 최대 44회 (또는 4시간 35회) |
| 2등급 | 2,331,200원 | 월 최대 40회 (또는 4시간 33회) |
| 3등급 | 1,528,200원 | 월 최대 26회 |
| 4등급 | 1,409,700원 | 월 최대 24회 |
| 5등급 | 1,208,900원 | 월 최대 21회 (3시간 기준) |
| 인지지원 | 676,320원 | 방문요양 불가 (주야간보호만 가능) |
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를 월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당해 월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원래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확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센터에 가시고 저녁이나 아침에 방문요양을 병행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3.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비율 및 요양원 비용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서비스 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비율은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재가급여는 총 비용의 15%,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총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감경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9% 또는 6%(시설은 12% 또는 8%)로 감면받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0%)됩니다.
| 구분 | 일반 대상자 | 감경 대상자 (저소득·차상위) | 기초생활수급자 |
|---|---|---|---|
| 재가급여 (방문요양 등) | 15% | 9% 또는 6% | 0% (전액 면제) |
|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 20% | 12% 또는 8% | 0% (전액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요양원에 입소할 때는 국가에서 전액 면제해 주는 항목은 '장기요양 급여비용(80~100%)'에 한합니다. 어르신의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므로 매달 약 20만 원~40만 원 상당의 식대 비용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4. 예시를 통해 보는 실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월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사용한 총 서비스 수가(비용)에 자신의 본인부담 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재가 본인부담금 계산 공식
월간 본인부담금 = 한 달 총 이용 급여 비용 × 본인부담 비율(15%, 9%, 6%)
아래 모의 계산기를 통해 예상되는 월 총 급여 비용을 입력하고 본인의 자격 조건을 선택하면 한 달에 얼마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월 본인부담금 모의 계산기
🚀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3단계 로드맵
2단계.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령합니다.
3단계. 계약 및 개시: 공단 지정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또는 요양원)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월 한도액 내에서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