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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신청 절차 및 LH 우선매수권 양도 활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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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최장 20년간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매 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회복과 금융·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관할 시·도 지자체나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었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까? 임차보증금이 법정 요건인 5억 원(피해지원위원회 인정 시 최대 7억 원) 이하에 해당합니까? 임대인의 파산·회생, 경·공매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까? 1. 전세사기 특별법 핵심 요건과 피해자 결정 기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거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의 구제책을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피해자 인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피해자로 결정되어야만 법률·금융 지원은 물론 LH 우선매수권 양도와 같은 핵심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규모와 임대인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다가구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4대 주요 심사 요건 국토교통부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4대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취득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면적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