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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조건 및 보증금 최우선변제 대환대출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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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환대출은 최저 연 1.0%~2.7%의 저금리로 보증금 5억 원 이하 피해 임차인의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경공매 진행 시 최우선변제금 미수령액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 및 신규 주택 이주 자금 지원 혜택을 다각도로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을 정밀 체크하고 정부24 및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히 결정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경공매가 개시되었는가?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가? 임대인의 기망, 파산, 다수의 피해 발생 등 임대인의 반환 의무 불이행 정황이 의심되어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조건을 충족하는가? 1.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인정 요건 및 핵심 지원 자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따라 정부 정책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안건 심의를 통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요건은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이며, 지자체 및 피해자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세입자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며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상태여야 실질적인 고강도 금융·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객관적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대상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개시,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거나 이미 보증보험(HUG, SGI 등)을 통해 전액 변제받은 경우에...